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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동구매 홍보 유의사항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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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샵 운영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글 표시 지침과 관련하여 홍보 게시글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인샵에 등록된 제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글에 제품의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사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1. 1. "추천, 보증  등"이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미 

  •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 및 평가하거나 해당 상품의 구매, 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1. 2. 추천, 보증에 따른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은 후 추천을 하는 활동 및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모두 해당 글을 보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를 게재해야 합니다.

  • 경제적 이해 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합니다. 이 때, 표시문구는 본문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1. 3.  홍보활동 시 위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 표시

  • -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 "이 글은 특정 제품의 이용후기 및 추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작성자에게 일정 수수료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 본문 상단에 #광고"  or  #광고 #협찬 (제품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두 개의 해시태그를 함께 제일 처음에 기재) 

 

  * 외국어로 표기불가 (ex. #AD #PR #Partnership # Advertisement #Ambassador 등으로 표기 불가) 

  * 여러 개의 해시태그와 함께 기재할 시 첫번째 해시태그로 해야 함

  * 더보기, 댓글 등에 표기 불가

 

해당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로인한 불 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