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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샵 운영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글 표시 지침과 관련하여 홍보 게시글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인샵에 등록된 제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글에 제품의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사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1. "추천, 보증 등"이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미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 및 평가하거나 해당 상품의 구매, 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2. 추천, 보증에 따른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은 후 추천을 하는 활동 및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모두 해당 글을 보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를 게재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해 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합니다. 이 때, 표시문구는 본문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3. 홍보활동 시 위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 표시
-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 "이 글은 특정 제품의 이용후기 및 추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작성자에게 일정 수수료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 본문 상단에 #광고" or #광고 #협찬 (제품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두 개의 해시태그를 함께 제일 처음에 기재)
* 외국어로 표기불가 (ex. #AD #PR #Partnership # Advertisement #Ambassador 등으로 표기 불가)
* 여러 개의 해시태그와 함께 기재할 시 첫번째 해시태그로 해야 함
* 더보기, 댓글 등에 표기 불가
해당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로인한 불 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